김영삼 전 대통령 일가와 친분이 있다며 지인들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지인 2명을 속여 철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지인 2명에게 “거제도의 아파트를 철거하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의 사촌 동생이 나한테 이 일을 소개시켜줬다”고 주장했다. A씨가 수익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지인들은 총 1억 2000만원을 A씨에게 건넸다.
수사 결과 A씨의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고, A씨는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기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21년 11월에도 또 다른 지인을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A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