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소방 당국이 출동한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온라인에 여러 차례 올린 고등학생이 타 지역 학교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한 고등학생 A(17)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을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 등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군의 공공시설 대상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4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순찰과 수색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A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경찰은 112 출동 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 작성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