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긴급 체포된 영아의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경기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여러 상흔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C양의 사인이 외상성 쇼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을 확보한 뒤 지난 25일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고, 두 사람 모두 긴급 체포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