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모집해 병원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30대 B씨 등 위장 환자 6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위장 환자를 섭외, 병원 진료 없이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개 실손 보험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를 통해 위장 환자 모집 광고를 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접속하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해 수령한 보험금의 40~50%를 지급해 주겠다고 포섭했다.
우선 A씨 일당은 조직원을 병원에 보내 진료받게 했다. 이어 발급받은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원본을 토대로 제목, 병명, 의사 성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범행에 가담한 나이롱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바꿔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이를 받은 나이롱 환자는 한 번에 100만~2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고 한다. 4~5번을 청구해 2000만원 이상의 진료비를 챙긴 환자도 있었다. 위조에 이용된 병원은 총 10곳으로, 부산과 경기 수원,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에 있었다.
A씨 일당은 보험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보험 청구 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여부를 보험사가 병원에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A씨는 나이롱 환자 역할을 맡은 공범 중 일부를 조직원으로 포섭해 관리책, 중간책, 모집책 등 역할을 부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악성 보험 사기 조직원과 위장 환자 중 해외 도피자나 출석 불응자에 대해서는 추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