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적발된 건설면허./인천경찰청

돈을 받고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알선 브로커와 건설 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가진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5년간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 50여 명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69억원의 대여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받은 대여비는 공사 금액의 4~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 등은 125개 건설 현장(총 공사 금액 1274억원)에서 면허를 활용했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변경하고, 착공·준공 신고 대행 업무 등도 처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깡통 법인 설립을 위해 자격증을 빌려준 건축기술자들은 해당 법인 소속으로, 연평균 500만원을 받고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았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번 불법 면허 대여 업체 4곳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69억원 중 15억7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 대여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