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법정 이율보다 7배 높은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협박한 부자(父子) 등 일당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외국으로 도주한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9120명을 상대로 162억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54%(법정 이자 연 최대 20%)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부자관계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에서 송금해 주고 불법추심 등 국내의 총책 역할을, B씨는 동남아 10여 개 국가에서 어학원을 차려 돈을 빌릴 외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고 한다. 특히 B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수사받던 중 해외에 잠적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온 20~50대 남성이었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이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의 병원비 등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 빌렸다고 한다.
A씨 일당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해외에서 한국 어학원을 운영해 국내 취직을 원하는 외국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인 브로커와 소셜미디어(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라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우편물을 보냈다. 또 원리금 회수를 위해 외국인 채무자들이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 등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허위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이 계약서로 법원에 지급 명령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원의 지급 명령은 A씨 일당이 피해자들의 급여나 보험금 등을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한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1500차례에 걸처 50억원 이상의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급 명령서가 송달되고 이의 제기 없이 2주가 지나면 지급 명령이 확정된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법체계를 잘 알지 못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 대부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약 21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고, 관할 세무서에 대부업으로 얻은 수익을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외국인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며 “해외로 도피한 B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