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는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면서 선사 로고가 적힌 외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 특히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를 켰느냐’는 질문에는 “직선 항로에서만 자동항법을 쓰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전환한다”며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답했다. B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족도 인근을 항해하던 퀸제누비아2호 조타실에서 전방 감시에 소홀해 변침 타이밍을 놓치고, 협수로 구간에서도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13초 전에서야 족도를 발견해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방 감시는 A씨 업무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선장 60대 C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당시 관제사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같은 날 제주를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중 족도에 선체 절반가량이 걸쳐 좌초했다. 승객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임산부 1명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