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종수)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유튜버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유튜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무안항공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CG)로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 등에 100여 차례 올려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으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후에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A씨는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이라거나 “정부와 해양경찰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올려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안타까운 사고를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 영상을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