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수색에 나선 소방 당국.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20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 안전신고센터에 자신이 다니는 인천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공범과 함께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등 내용의 협박 글을 7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 재학생인 A군은 13일부터 17일까지 매일 협박 글을 올리면서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고 하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이 글의 대상이 됐던 학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학생 500여 명을 하교시키기도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를 수색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해야 했다.

경찰은 A군의 추가 범행이나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협박 글 작성자가 다른 사람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