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속이고 15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 외국인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아라동의 한 카페에서 30대 남성 B씨로부터 1515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을 텔레그램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을 팔겠다던 사람이 돈만 받고 달아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를 수색해 A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는 차량을 2㎞ 정도 쫓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