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박으로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t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바꾸고, 수도권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원산지를 바꾼 민물장어는 34억원 상당으로, 그는 1㎏당 약 2만5000원 정도에 중국산 민물장어를 들여와 약 3만3600원에 판매했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 유통용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뒤, 거래 명세서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단속을 장기간 피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는 외관상 구별이 어렵다”며 “A씨가 저가의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