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부산경찰청

부산에서 자기 자본 없이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300억원대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증 보험 변제 사기 범행으로 규정했다.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에 불과한 사기죄가 아닌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됐다.

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4팀은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방조 혐의로 건물 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등 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15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건설해 임대업을 했다.

A씨 등은 가진 다세대주택은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모두 합치면 건물 시세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어서 건물을 팔더라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근저당권 금액이 건물 가액의 10%에 불과하다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건물이 안전하다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임차인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법인이 소유한 부산 기장군 건물. /부산경찰청

아울러 A씨가 건물 9채를 신축할 때 들인 651억원 중 508억원이 금융기관 대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A씨가 개인이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HUG 보증보험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질 것을 우려해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건물들의 명의를 법인으로 돌려 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건물 9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 납입에 60억원을, 도박으로 108억원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HUG 전세 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와 협업해 A씨에게 특경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세입자 325가구 중 152가구에 대해 가구당 5000만~2억1000만원 상당을 HUG가 대신 변제하도록 해 1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아무리 커도 개별 임차인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인 사기죄만 의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HUG와 협업해 A씨가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해 HUG가 대위변제를 하도록 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들어 특경법을 적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