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민호)는 범죄 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14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419만8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강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음란 영상 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다고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과의 영상 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속한 ‘한야 콜센터’라는 이름의 조직은 ‘마동석(영화배우 이름)’이란 활동명을 쓰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의 주도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수사·금융 기관을 사칭하는 ‘대검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유도한 뒤 계좌를 빼돌리는 ‘해킹팀’, 성매매 업소 실장을 사칭하는 ‘로맨스팀’ 등 범죄 수법에 따라 7개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조직원들은 비자 연장 등 문제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검거됐으며, 대부분 2030 MZ세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한 후에도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다”며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를 양산하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외국에서의 범행 조직은 분업화돼 있고 범행이 고도화돼 적발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