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전북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 파행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남원경찰서는 14일 뇌물수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원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가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며 “내사 대상에는 남원시의원 2명도 포함됐고, 조만간 정식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남원 테마파크 운영사 임원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시의원 2명에게 식사와 차·티켓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이들의 비위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놓는 사업이다. 남원시가 2020년 6월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민간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남원테마파크가 모노레일 등 시설을 만들어 남원시에 기부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와 협약서를 근거로 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을 대출받아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완공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최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최 시장은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부풀려졌다”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남원테마파크는 “전임 시장이 오랫동안 공들인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결국 민간 사업자는 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은 사업 보증을 선 남원시에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더한 4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테마파크 사업은 불공정한 협약으로 원천 무효”라고 맞섰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지자체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다”고 지적하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 9월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