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뉴스1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2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43)씨와 B(4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가수 C(54)씨 등 모집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2089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306명에게서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주는 이른바 ‘폰지 사기’(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국에 35곳의 지사를 두고 가수 C씨에게 업체 부의장 겸 사내이사를 맡기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공연 등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예금‧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층으로 한 명당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암 치료비나 집 재개발 보상금을 A씨 일당에게 투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 중 이들이 실제 사용한 93억80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