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검거 장면. /뉴스1

월 100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통장을 모집해 불법 도박·성매매 사이트의 자금 세탁에 활용한 대포 통장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에는 제1금융권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처리하던 직원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 통장 모집·유통 조직, 일명 ‘장집’ 총책 30대 A씨 등 59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하데스 카페’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명의 통장을 모집하고, 월세 명목으로 계좌 명의자에게 매달 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들인 통장 101개를 도박·성매매 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에 넘기고 계좌 1개당 300만원, 일 사용료 13만원씩을 챙겼다. A씨는 조직을 관리책·모집팀·상담팀·출동팀으로 나눠 단계별로 운영했다. 나중에는 명의자가 돈을 인출하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해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가족 계좌번호·배달 주문 내역까지 확보해 통제하기도 했다.

먹튀를 시도한 명의자에게는 실제 보복도 가해졌다. 지난해 11월 한 명의자가 통장에 들어온 2200여 만 원을 인출해 달아나자, A씨는 출동팀을 보내 두 달 뒤 야산에서 붙잡아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머리를 깎게 한 뒤 영상을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했다.

조직은 대포통장 거래 정지를 막기 위해 은행 전산 조회가 가능한 인력을 필요로 했고, 온라인에 “은행 직원 모집합니다. 절대 걸릴 일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제1금융권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계좌 정지 업무를 맡던 20대 직원 B씨가 실제로 조직에 가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 측 요청을 받으면 은행 전산망에서 송금 계좌번호를 확인해 불법조직에 전달했다. 작업 한 건당 30만원씩을 받았다. 올해 5~9월 사이 6차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조직원 5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폭행·납치에 가담한 출동팀에는 공동강요·특수강도 혐의를 추가했다. B씨에게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을 적용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 추가도 검토 중이다.

압수 과정에서는 롤스로이스 등 6억4000만원 상당의 고급 차량과 귀금속을 확보했고, 범죄수익 17억52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