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뉴스1

통증을 호소하는 입원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감금·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 등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남대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감금 등 혐의로 B씨 등 40~50대 간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 환자 C씨를 병원 내 안정실 등에 감금·방치해 급성 가성장 폐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급성 가성장 폐색은 장의 운동기능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이나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A씨 등은 C씨에게 투여한 향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살피지 않고 경과 관찰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를 대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간호사들은 A씨가 처방하지 않은 변비약을 C씨에게 투약하거나 불법 결박하거나 격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