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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인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연 업주 등 13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도박장소 개설 및 방조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39명을 입건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오간 도박 자금 규모는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을 수시로 바꾸는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했다. A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지인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고, 건물 앞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출입자를 확인한 후 도박장으로 들였다. A씨는 참가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칩으로 바꿔주고 10%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또 다른 30대 남성 B씨는 홀덤 대회로 가장한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는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든 뒤, 가맹점 40여 곳을 모집한 뒤 대회를 열었다. 1차 대회에서 일정한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했고, 도박꾼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2차 대회에 참가하면 시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칩을 받고 홀덤펍 내 게임을 즐기는 건 합법이지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거나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홀덤펍에서 열리는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