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현금./인천경찰청

폭력 조직원이 개입된 코인·주식 투자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폭력 조직원 5명 등 총 36명을 구속하고, 104명(조직원 5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140명 중 73명은 범죄 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 단체 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시흥시, 경기 고양시 등 인천·경기 지역에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면서 코인·주식 투자 명목으로 254명에게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억4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과거 로또 사이트에서 손해 본 금액을 코인으로 환불해주겠다”고 접근, 가짜 코인 거래소 회원 가입을 유도했다.

이들은 가입 회원에게 소액의 가상 코인을 입금해 준 뒤, “보유한 코인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겠다”며 추가 구매를 요구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공모가보다 싸게 위탁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11개 조직 소속인 이들은 대표, 팀장, CS(전산) 관리자, 팀원 등으로 역할을 구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 사무실을 주기적으로 이전하거나 대포폰을 이용해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한 A씨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1억8000만원을 압수하고, 차량과 부동산 임대 보증금 등 64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동결했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했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4명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투자 리딩방과 유사 투자 사기 등 범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다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