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 판매하자 항의 차원에서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은 입주민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3단독 박태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거주하는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시 시행사가 분양 계약서에 명기된 특약과 달리 미분양 세대를 할인 분양하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할인 분양을 통해 아파트를 계약한 주민은 A씨 등에게 가로막혀 입주 지원 센터에서 아파트 열쇠를 받지 못했다.

박 판사는 “A씨 등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들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입주민의 입주를 방해했다”면서도 “시행사가 특약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면서 A씨 등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