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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전 주지가 공사 대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사와 군산의 한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지난달 27일 금산사 전 주지 A씨와 현 주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A씨가 친인척과 신도 명의의 차명 건설사를 내세워 수십억대 국고 보조금 사업을 독점하고, 이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B씨에게 1억원의 현금을 상납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이날 압수 수색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A씨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C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며, 자신이 주지로 있던 금산사와 그 말사(末寺)의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했다”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 급여 지급 등 허위 회계 처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국고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성된 비자금 중 현금 1억원이 B씨에게 상납됐다는 증언까지 나왔고, C건설사는 부적격 업체 계약, 허위 정산 등이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국민의 세금을 사유화하고 교단 내 상납 구조를 유지한 심각한 권력형 부패 범죄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