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더 싣기 위해 차량 적재함을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적발된 불법 개조 화물차 126대의 원상 복구 여부를 검사해 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싣기 위해 화물차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화물차 불법 개조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 지역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중 18.9%로, 전국 평균 16.5%보다 2%포인트 정도 높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인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명에서 2명 줄었다”며 “불법 구조 변경을 조장하는 정비업체들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