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사상자를 낳은 천호동 재개발 사무소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오후 8시 30분쯤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60대 남성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씨가 영장 심사 참여를 포기하며 법원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없이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 등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