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십억 원의 부당한 이자를 챙긴 대부업 조직원 2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 정보로 무작위 대출 권유 전화를 건 뒤, 1100여 명에게 총 122억원을 빌려준 뒤, 2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대 이자율(20%)을 초과한 연 2만~4만%에 달했다. 2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38만원을 받는 식이었다.
대출 과정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넘겨준 뒤에야 돈을 빌려줬다. 이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네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뿌리겠다”고 하거나 “너희 부모 다 죽인다”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A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범죄 수익 2억5000만원과 7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압수하고 또 다른 범죄 수익금 1억66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은 경우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하며,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