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내항에서 ‘벌크화물’(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을 훔친 혐의로 해경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중부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8분쯤 전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 직원이었던 A씨가 숨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사망과 관련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동안 인천항 내항으로 들어온 사료 부원료 약 84t을 훔쳐 외부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와 IPOC 직원 4명은 25t 화물차 1대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사료 부원료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