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난민 신청서를 거짓으로 꾸며 국내 외국인들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게 돕고 수억 원의 돈을 챙긴 브로커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브로커 A(여·31)씨와 B(51)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을 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받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범행 기간 외국인 320명으로부터 2억5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겐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ID카드’를 받아준다는 광고를 하고, 외국인 263명에게 ‘종교 및 동성애 박해’ 등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왔다.

B씨는 A씨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했으며, 이후 “자국에서 종교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외국인 57명에게 1명당 50만원을 받고 난민 신청 등을 알선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난민 신청 외국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 송치된 난민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을 한 뒤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300여 명에 대해선 관할 출입국 관서에 통보해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출국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