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조선 DB

부산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이 동성인 후배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대학교 2학년인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학 기숙사에서 신입생인 20대 남성 B씨를 방으로 불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B씨에게 쳐다보게 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4월 기숙사에 있는 건조기에 자신의 빨랫감을 사비로 돌리도록 B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