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마늘로 위장 수입된 건조 마늘./인천본부세관

관세율을 낮추려고 중국산 건조 농산물을 냉동 농산물로 탈바꿈하고 수십억 관세를 포탈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 업체 대표 A(58)씨와 보세 창고 보세사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인천항을 통해 135~36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 등 농산물 206t을 관세율 27% 수준의 냉동 농산물로 밀수입해 15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냉동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이유는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 때문. 이들은 건조 마늘엔 360%의 관세율이, 건조 양파엔 135%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되지만 두 농산물이 냉동일 경우 이보다 낮은 27%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약 15억원의 관세를 포탈하고, 밀수한 마늘 140t과 양파 30t을 유통해 약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냉동 보세 창고 내 깔판(파레트) 하단엔 건조 농산물이 든 상자를 쌓고, 상부에만 냉동 농산물이 든 상자를 싣는 방법으로 세관 당국의 적발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함께 송치된 보세사의 경우, 물품 검사 과정에서 냉동 농산물만 검역관 등에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지난 10개월간 관련자 휴대전화·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수사를 벌여 조직적 범행을 확인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냉동 보세 창고의 경우 외부에만 보안 카메라(CCTV)가 설치돼 있는 점이 범행에 악용됐다”며 “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