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이 어선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40여 명을 어선에 숨겨 부산 등 육지로 무단 이탈하는 것을 도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 국적 70대 남성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12월 5차례에 걸쳐 제주 무사증 자격(B-2-2)으로 입국한 동남아시아인 40여 명에게 돈을 받은 뒤 이들을 어선에 몰래 숨겨 부산 등 육지에 내려준 혐의를 받는다.

결혼 이민자인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며 제주도에 무사증 자격으로 입국해 육지로 나갈 수 없는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오징어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B씨와 선장인 C씨는 A씨가 모집한 외국인을 배의 어창에 몰래 숨겨 육지로 옮겨줬다.

외국인들은 이들 덕분에 제주 성산항에서 부산 남항, 거제 장승포항 등으로 밀입국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대가로 1인당 400여 만원을 챙겼다.

무단 이탈자 중에는 ‘사업 실패와 과도한 빚으로 인한 협박’을 이유로 허위 난민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난민 신청이 승인된 사례는 없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통해 무단 이탈한 외국인 40여 명 가운데 5명을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이탈자도 추적 중이다.

김현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에서 무단 출도를 알선하는 범죄를 불법 밀입국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 중이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