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가족이 먹는 찌개에 몰래 공업용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택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아내 B씨는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찌개에 세정제를 넣은 건 맞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가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셔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세정제가 들어간 찌개를 먹고 구토 증세를 보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전에도 음식 맛이 이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남편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