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관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 구청장과 북구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인사 부서 소속 공무원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채용된 공무직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배 구청장 등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 중 A씨 등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하거나 채용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격자 2명 중 A씨는 공무직 지원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함께 송치됐고, 나머지 1명은 청탁만 한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1명에 대해선 배 구청장이 직접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구 북구 자원순환과의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의심된다”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7월에는 배 구청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배광식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지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0여년간 북구에서 채용 등 인사 관련 부정은 없었으며, 문제가 있었다면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