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청사/뉴스1

11월 한 달간 대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 장치(PM), 픽시 자전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전역에서 ‘광역 두 바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내달리다 30대 여성을 치어 의식 불명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단속의 계기가 됐다. 당시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다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킥보드를 탔던 중학생 A양 등 2명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고 1인 탑승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대구 지역 내에서 유사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오토바이의 경우 인도 주행, 횡단보도 횡단, 신호 위반 등 행위를 단속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해선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행위를 단속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떼고 달리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브레이크 장착 여부를 확인한다. 경찰은 캠코더를 통한 영상 단속과 증거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오는 4일에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1㎞ 내 도로에 교통경찰 등 60여 명을 배치해 특별 단속을 할 계획이다. 번호판을 가리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오토바이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방침이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오토바이와 PM, 픽시 자전거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인명과 도로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적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