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적발된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 운송 업자.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에서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6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8개 조직 소속으로, 총책은 8명이고, 영업과 배차 관리 등을 하는 중간책은 57명, 운전기사 등 운송책은 401명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에서 불법으로 자가용이나 11~15인승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의 경우 8만원을, 부산 등 지방의 경우엔 최대 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항 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호객 행위 등 공항시설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256명에 대해선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불법 영업 차량에 탑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정식 등록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