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주에게서 성 매수남들의 개인 정보를 가로챈 뒤 이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 단체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인출책 5명과 도피 조력자 5명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사지 업소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이라 속이고 고객 정보 탈취 기능이 있는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확보한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이용해 업소 이용 남성들을 협박했다. 조사 결과, 실제 불법 촬영은 없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화된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총 62명이다. 이 중 36명이 1인당 150만~4700만원씩 송금했고, 나머지 24명에게는 2억원 상당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총책 A씨는 고객 정보 탈취용 앱을 구매한 뒤 지역 선후배 관계인 B씨 등과 사무실을 차리고 노트북, 대포폰 등 범행 도구를 마련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고객 정보 수집, 협박, 돈 인출까지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다른 사건 수사 중 이들의 범행을 포착해 업주의 휴대전화에서 해킹 앱을 확인, 2023년 8월 B씨 등 2명을 먼저 체포했다. 이후 2년간 도피 행각을 벌이던 일당은 차례로 검거됐다. A씨는 올해 2월 다른 범죄로 구속됐고, C씨 등 공범 2명은 4월과 9월 각각 경남과 부산에서 붙잡혔다. 특히 C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3600만원을 추가로 빼앗았다.
이들은 갈취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인출책 5명과 도피 조력자 5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앱스토어나 웹사이트가 아닌 경로로 설치된 앱은 개인 정보 유출이나 피싱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