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5억여원을 수거하던 전달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2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인 5억4000만원을 옮기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이 운영하는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당시 A씨가 붙잡히던 현장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A씨는 서울역 대합실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맡겼지만, 보관 기간이 지나도 찾지 않았다. 그러다가 며칠 뒤 다시 물품보관함을 찾았고, 때마침 현장에 있던 관리 직원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주변을 살피다가 돈 봉투를 꺼내는 모습을 수상하게 본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물건의 정체를 물었지만 “서류를 챙겼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확인 결과 A씨가 든 봉투에는 5억4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경찰이 돈 출처를 묻자 A씨는 답하지 못했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돈을 들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다가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연락책과 전달책, 수거책 모두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