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전 지역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뉴스1

지난 6월 인천 강화도에서 풍선과 페트병 등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시도가 잇따른 가운데 경찰은 모두 ‘선교 목적’으로 결론지었다. 북한 체제 비판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31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등이 달린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다. 경찰은 또 이들 9명 중 1명이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면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당시 이들이 날린 대형 풍선 10개 중 3개의 잔해는 다음 날인 14일 오전 강화군 하점면·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이 풍선들에는 선교 목적의 전단지와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이 담긴 USB(이동식 저장 장치), 과자류 등의 물품이 달려있었다.

A씨 등은 경찰에 “선교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북한 체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탈북민 단체 소속이 아니었고, 살포를 지시한 단체나 인물도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5월 북한자유연합 등 북한 인권단체들이 인천 강화도에서 띄워 보낸 '대북 페트병'. 쌀과 USB 등이 들어 있다. /고운호 기자

경찰은 또 비슷한 시기에 강화도에서 있었던 ‘대북 페트병 살포’ 역시 선교 목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6월 27일 오전 1시 6분쯤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20~50대 미국인 남성 6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북한 쪽으로 페트병 1300개를 띄워 보내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L짜리 페트병 안에는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영화가 저장된 USB, 돌돌 말린 성경 등이 담겨 있었다. 당시에도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

기독교 신자였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선교 목적으로 바다를 통해 성경을 북한에 보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에게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하라고 했다.

강화군은 작년 11월 강화도 전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을 이유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대남 방송’을 틀던 시점이었다. 이 법 4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 구역을 지정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