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1명을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다른 5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치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유 시장 업적을 담은 홍보물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 시장의 육성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지방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4~5월 지역 시민 단체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9일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 고발과 관련해선 당시 공무원인 1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해당 고발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