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책임자를 협박해 노조원 60여 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조직부장 A씨와 분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지대장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7월 전남 광양시 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책임자를 상대로 “형틀·타설·철근 팀에 우리 식구를 넣어라. 말을 안 들어주면 현장이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업체 관계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며칠 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부산 현장에서 연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협박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실제로 공사 현장에 차량을 세우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열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공사 차질을 우려해 A씨 소속 노조원 61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협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이들에 대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전과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