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27일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의 방호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가능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 46분쯤 인천 서구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A(57)씨가 저수조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수심 5~6m의 저수조 내부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앞서 지난 7월 6일 사망자 2명이 나온 인천 맨홀 사고의 발주처로도 경찰과 노동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