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오피스텔 내부 모습./인천경찰청

수도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과 성 매수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성매매 업소 실장 30대 남성 B씨 등 3명과 20~30대 성매매 여성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성 매수자 20~60대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20여 곳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 매수자들에게 문자나 텔레그램 등 SNS로 성매매 시간과 장소 등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대포폰과 감시 카메라(CCTV) 등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성 매수자의 나이, 직업, 인상착의, 신체 특징, 성격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4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12억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동결했다.

경찰은 적발된 성 매수자 590명 중 17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돼 각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적발된 공직자 중 경찰이나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를 근절할 때까지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