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2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 과정에서 B씨가 몰던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