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 총책을 맡아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경찰관이 8년 만에 추가 범행이 밝혀져 또다시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심재남)은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B(40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콜센터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 한 사무실에서 금융 캐피털 직원을 사칭,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85명으로부터 총 5억8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인 A씨는 경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비슷한 시기 6억70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에서 인출 총책을 맡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씨는 8년 만에 추가 범행이 밝혀져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에서 그는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콜 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인적 관계를 활용해 조직원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제안을 받고 고용된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같이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