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40대 남성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사하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1t 트럭을 운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이어 경찰은 골목길에서 A씨의 도주로를 차단했고, A씨는 트럭으로 순찰차를 수차례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이후 경찰관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A씨를 검거하자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도주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