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성형 수술을 하고 종양 제거 수술을 한 것처럼 꾸며 실손 보험금 10억 여원을 타낸 의사와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사는 마취된 환자의 가슴 사진을 불법 촬영한 뒤 외부로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의사 A씨와 50대 남성 브로커 B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와 환자 등 1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환자에게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짜 종양을 만든 뒤 환자들이 종양 제거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올 4월까지 환자 115명이 보험사 14곳으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0억원에 달했다.
A씨는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의 종양 개수를 늘리거나 종양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진단했다. 이어 종양 1개당 100만원이 청구되는 맘모톰 시술(주사기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 기록을 만들어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입원과 체외 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을 시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더 받게 했다. 환자들은 허위로 타낸 보험금으로 가슴 등 성형이나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브로커는 환자를 연결해 주고 병원비의 7~11%를 받거나 병원에 실장으로 취직해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 연제구 한 건물에서 유방 전문 의원을 차린 A씨는 자신의 병원에 손님이 많이 몰리자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 같은 건물에 의원을 하나 더 차렸다고 한다.
A씨는 마취된 환자 7명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B씨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초음파 기록지와 유방 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같은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A씨에게 7억3000만원, 브로커에게 2800만원 상당을 보전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