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에서 ‘유인책’ 역할을 한 한국인 조직원 3명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재판장 목명균)은 범죄 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20대 남성 B씨, 30대 남성 C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에서 유인책 역할을 맡은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서 총 5억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로맨스 스캠 조직의 모집책과 상담원으로부터 “해외에 가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어 같은 달 캄보디아 조직원 숙소로 이동해 범행 방법을 교육 받았다고 한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에서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유인책 역할을 맡아 여성을 소개해 주는 ‘걸프렌드’라는 업체 실장이라 속였고,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면 조건 만남을 살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대포 계좌로 송금하게 유도했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은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 이후 운동하거나 마트에서 소주를 사서 팀원들과 마셨다고 진술한 점, 근무 시간 외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영사관에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가입한 로맨스 스캠 조직은 지난해 11월 중국인 총책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게 했고, 철저히 가명으로 부르게 했다. 매일 낮 12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일하며 조직 규정에 따라 유인책 급여인 2000달러와 인센티브를 매달 15일에 지급받았다고 한다.

또 조직원이 탈퇴하려면 2만 달러 벌금과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내게 했고, 3개월 이전에 탈퇴한 조직원 벌금과 각종 비용을 일행이 부담하게 만들기도 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선 경비 초소에 있는 경비원이 출입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