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보행자 2명이 숨진 부산 시내버스 횡단보도 돌진 사고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로 돌진,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30m 더 달려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숨진 이들은 녹색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횡단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버스의 가속·제동 페달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은 최대 100% 작동했지만, 제동 페달은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닌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최종 판단했다. A씨도 이러한 결과를 수긍했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