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친형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병주)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 골목길 CCTV 사각지대에서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에 들어가 현관에 있던 목장갑을 끼고 부엌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아파트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왔고,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주변에 거짓말하거나 아버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 내용을 남기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과거 A씨는 회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권고사직을 당한 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4명을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9일 친형 C(40대)씨가 숨졌고, A씨는 아버지가 상속권을 포기하면 형의 재산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 등 가정 파탄을 겪으며 원망이 깊어 최근 10년간 연락하지 않았다가, 친형 사망 후 아버지를 찾아가 상속을 포기시키는 과정에서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며, 우리 형법은 직계존속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경은 A씨가 지난해 12월 자신의 친형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C씨의 사망 사건은 변사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후 A씨는 자백을 번복해 형을 살해한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경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살인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