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지인에게서 귀금속과 현금 등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절도와 준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지인인 7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거주하며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B씨 명의로 카드론과 아파트 담보 대출 등을 받아 1억6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만난 B씨가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과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이 같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