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들이 정식 징계 없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성범죄 무고 사건을 수사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수사관 2명과 팀장급 경찰관에게 불문경고를 내렸다.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 수사관과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직권경고’, 변창범 당시 화성동탄서장에게는 ‘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면한 경우로, 법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직권경고는 시도경찰청장이 징계위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경고하는 행정처분이다.
앞서 지난해 6월 20대 남성 A씨는 자택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에게 반말과 고압적 언행을 하며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 비협조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A씨가 유튜브 채널에 수사 전 과정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이후 B씨가 허위 신고였음을 자백했고, 경찰은 뒤늦게 A씨에 대한 입건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