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화장품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러쉬’를 해외에서 밀반입한 뒤 SNS를 통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남성 A(3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흡입 시 의식 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마약은 국내에선 임시 마약류로 지정돼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A씨는 지난 4~7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태국발 특송 화물에 러쉬 153병(2370㎖, 시가 770만원 상당)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7월 16일 X레이 검사를 통해 A씨의 화물에서 이상 음영을 발견, 러쉬 60병이 든 화장품을 적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특송 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해 주거지를 특정했고, 잠복 수사 끝에 같은 달 22일 A씨를 경남 거제에서 검거했다. 2023년 전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조선소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한다.
부산세관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러쉬 41병을 추가로 발견했다. 또 A씨의 특송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40병, 5월 53병을 각각 밀수한 사실도 밝혀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나 중국 범죄 조직과 연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신종 마약인 러쉬는 가격이 저렴해 동남아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고,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 동성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러쉬가 국내에 유통된 정황을 포착한 부산세관은 지난 8월 21일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 남성 B(35)씨를 검거했다.
2022년 12월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던 B씨는 동성애자 전용 채팅 앱을 통해 A씨로부터 러쉬 12병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B씨를 추방했다.
부산세관은 러쉬가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